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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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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09-03-08 (일) 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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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0.xxx.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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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공공단체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4.2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조 (사유수면의 어업제한 등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수면어업제한등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기간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어업면허신청)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면허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6조 (어업시설의 제거 등)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신청사유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5.9.30>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면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어업허가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허가어업의 제한승인) ①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1.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
2.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명칭 및 내용
3. 제한하고자 하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규모·방법
5. 제한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어업)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업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어업 : 시설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수면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제11조 (어업면허 등 유효기간 단축사유)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산자원의 산란·성육(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2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5.9.30>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④제2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13조 (보조대상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 처리·가공·유통 및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기타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사수망)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삭제 <2005.9.30>
⑤삭제 <2005.9.30>
제15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보상의 청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10.31>
1.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 및 그 일자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당해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10.31>
제17조 삭제 <2005.9.30>
제18조 (과태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9.30>
③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삭제 <2005.9.30>
부칙 <제16930호,2000.7.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접수된 면허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어업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어전어업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어살어업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8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9>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및 제15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59> 까지 생략
별표0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
농림수산식품부(유어내수면과) 02-50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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